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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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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사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도 많이 하지만 안전진단 요건이 안되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도 하던데요.

이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는 일반 재개발과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전반적인 절차 과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 설계 단계 -> 법적 절차 및 인허가 -> 시공사 선정 및 계약 -> 공사 준비 및 착공 -> 리모델링 공사 진행 -> 중간 점검 및 조정 -> 최종 결산 및 마무리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설립 인가

    2. 1차 안전 진단

    3.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4. 리모델링 허가

    5. 이주,부분철거

    6. 2차 안전진단(수직증축)

    7. 착공 및 준공 사용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