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구역에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가분들이
재개발한다고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재건축은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도시정비법상에서 볼 때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