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정기간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이사비용, 영업보상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보상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은 2018년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구역은 매수 매도가 자유롭고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에 해당되면 조합원지위 승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조합원 지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