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대상은 계약금액이 얼마이상일때 납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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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법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입니다. 인지세 납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