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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08

인지세는 어떤 개념으로 내는 거죠?

대출할때 보면 꼭 인지세를 내라고합니다. 이거 왜 내는건가요? 원론적인 인지세에대한 정의말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액도 정해져있는 세금이라 뭔가 목적이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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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권의 취득 및 변경 등, 저장권의 설정 및 변경, 각종 계약서의 작성 또는 변경시, 각종 권리 등의 양도 등의 계약서 증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를 작성시 인지를 반드시 첨용하여야 하며, 이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를 작성시에는 인지세를 전자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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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란 단어그대로 종이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종이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고 조세저항도 심할 것입니다.

    인지세가 부과되는 종이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인지세의 대상이 되는 종이란 법률행위에 의해 작성되는 중요문서를 의미하므로 표면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당사자간 작성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본래 계약당사자 각각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최근에는 건설공사 등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

    1인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혜택을 주어 점차 종이증서에서 전자증서로의 전환을 유도/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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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듯이, 인지세 납부대상이라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의 권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지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41#0000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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