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란 단어그대로 종이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종이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고 조세저항도 심할 것입니다.
인지세가 부과되는 종이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인지세의 대상이 되는 종이란 법률행위에 의해 작성되는 중요문서를 의미하므로 표면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당사자간 작성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본래 계약당사자 각각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최근에는 건설공사 등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
1인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혜택을 주어 점차 종이증서에서 전자증서로의 전환을 유도/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