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어떤 개념으로 내는 거죠?
대출할때 보면 꼭 인지세를 내라고합니다. 이거 왜 내는건가요? 원론적인 인지세에대한 정의말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액도 정해져있는 세금이라 뭔가 목적이 있을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권의 취득 및 변경 등, 저장권의 설정 및 변경, 각종 계약서의 작성 또는 변경시, 각종 권리 등의 양도 등의 계약서 증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를 작성시 인지를 반드시 첨용하여야 하며, 이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를 작성시에는 인지세를 전자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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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란 단어그대로 종이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종이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고 조세저항도 심할 것입니다.
인지세가 부과되는 종이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인지세의 대상이 되는 종이란 법률행위에 의해 작성되는 중요문서를 의미하므로 표면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당사자간 작성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본래 계약당사자 각각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최근에는 건설공사 등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
1인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혜택을 주어 점차 종이증서에서 전자증서로의 전환을 유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듯이, 인지세 납부대상이라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의 권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지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41#0000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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