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세법 제1조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를 정하면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대에 인지세 법에 다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규정을 두어 해당 세금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세의 세목의 목적이라고 함은 위와 같이 인지세를 거둠으로써 좀 더 국민의 재산권, 재산 등의 보호와 관리의 목적으로 해당 세금을 재원으로 제도 등을 마련하고 체제 등을 구축하는데 쓰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