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어떤 목적으로 거두는 세금인가요?
부동산 등 재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계약을 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매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 매수하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인지세는 어떤 목적으로 거두는 세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인지세법 제1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를 보면 인지세가 언제 부과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세법 제1조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를 정하면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대에 인지세 법에 다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규정을 두어 해당 세금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세의 세목의 목적이라고 함은 위와 같이 인지세를 거둠으로써 좀 더 국민의 재산권, 재산 등의 보호와 관리의 목적으로 해당 세금을 재원으로 제도 등을 마련하고 체제 등을 구축하는데 쓰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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