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갑질인가요? 아님, 웃으며넘겨야할까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상위자가 피라며 담배를 물려주는 경우 이걸 필수도 버릴수도
없어서 고민합니다. 결국, 몇모금 빨다가 기침좀 하구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또 있을거라는 겁니다. 이럴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급자와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중히 거절한다면 흡연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범죄가 아니고 다른 범죄 사실을 위 사실만으로는 살피기 어렵겠습니다.
얼마든지 거절을 하실 수 있고 추후 강요나 괴롭힘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