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자사(A,B,C)와 투자약정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자사는 시행사의 모기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출자사들의 자본을 차입하여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자사들이 자본을 차입할 경우에, 출자사는 결의사항으로 이사회 결의를 해야하는지 VS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출자사의 경우 (A: 10억미만 자본금에 등기이사 3인) B: 10억 이상 자본금에 등기이사 3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