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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도움을주는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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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월세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함께 보낸 월세는 인정 안되나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처음 입주했던 달에 월세와 보증금을 합하여 135만원이 송금되었고, 월세는 35만원입니다. 이 경우엔 월세와 이체확인증의 입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이체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모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