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월세가 10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12*100=1200만원을 월세로 이체하게 됩니다.
근데 공제 한도액이 750만원이므로 나머지 550만원은 세액공제를 못받잖아요.
이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복만 안되게 끔 하면 안될 것은 없어보이는데, 현금영수증 신청 할 때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금액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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