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월세가 10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12*100=1200만원을 월세로 이체하게 됩니다.
근데 공제 한도액이 750만원이므로 나머지 550만원은 세액공제를 못받잖아요.
이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아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