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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이막둥이
막동이막둥이23.03.09

임차인이 관리비나 공과금을 정산 안하고 퇴거시

임차인이 일요일 퇴거라 금요일에 미리 관리비와 이사시 사용할 엘레베이터비며 공과금을 미리 정산받고 나갈예정입니다. 만약 정산 안하고 퇴거시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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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관리 의무 절차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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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을 돌려주기때문에

    보증금 돌려줄때 각종 공과금고 관리비를 정산한후

    합의후 보증금에서 제하고난뒤 나머지금액을 돌려주면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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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임차인이 일요일 퇴거라 금요일에 미리 관리비와 이사시 사용할 엘레베이터비며 공과금을 미리 정산받고 나갈예정입니다. 만약 정산 안하고 퇴거시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2, 답변요지

    임차인이 일요일 퇴거라 금요일에 미리 관리비와 이사시 사용할 엘레베이터비며 공과금을 미리 정산받고 나갈예정입니다. 만약 정산 안하고 퇴거시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 임차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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