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임차인이 일요일 퇴거라 금요일에 미리 관리비와 이사시 사용할 엘레베이터비며 공과금을 미리 정산받고 나갈예정입니다. 만약 정산 안하고 퇴거시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2, 답변요지
임차인이 일요일 퇴거라 금요일에 미리 관리비와 이사시 사용할 엘레베이터비며 공과금을 미리 정산받고 나갈예정입니다. 만약 정산 안하고 퇴거시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 임차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