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7만 달러 전망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살짝웅장한레서판다
살짝웅장한레서판다

보증금 못받고 전세만기 이후 퇴거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

전세 만기

전입신고는 이전집에 그대로 유지하고

큰 짐은 두고

몸만 퇴거시(실제 수도, 전기는 모두 사용하지않음)

관리비는 임차인, 임대인 둘중 누가 내야하는가요,,?

임차권등기 바로 하고 나가고싶지만 임대인이 진짜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수 있을거같은 상황입미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점유는 유지하지만, 해당 목적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형식상 점유만 유지할 뿐으로 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비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