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추징세액을 납부해야되는 상황에
총 전년도 공제세액>추징세액 인 상황이라서 경정청구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징세액은 신고서상 추가납부 세액에 기입하고 총 납부(환급) 받을 세액에서 상계하면 추징이 완료되는건가요!? ex)2022년도 총공제세액이 100만원이고 추징세액이 10만원이라고 했을때 경정청구 신고서상 추가납부세액에 10만원 적고 총 환급세액이 90만원이 되면 추징 완료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추징세액 및 환급세액을 상계한 금액이 환급이 나온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60일 이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