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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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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징시 회계처리는?

작년에 받았던 세액공제금액을 전액 다시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법인세등 계정과목으로 산출세액(지방세포함)과 세액공제 추징분을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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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세로 회계처리하되,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