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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25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가가 인원이 약간줄으면 추징되니다고 하는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이월된게 공제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공제받은걸 먼저 토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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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공제받았던 세액에 대해서추징이 먼저들어가고

    그이후에 이월공제 금액을 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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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은 것을 먼저 토해내고, 초화금액은 이월공제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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