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가가 인원이 약간줄으면 추징되니다고 하는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이월된게 공제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공제받은걸 먼저 토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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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공제받았던 세액에 대해서추징이 먼저들어가고
그이후에 이월공제 금액을 상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은 것을 먼저 토해내고, 초화금액은 이월공제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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