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어려운 부분이라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고 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립니다.
25.8.18일 입사하여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회사에선 25.11.17일에 저를 해고 시키겠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업무상 문제되는 행위를 한적은 없으나 회사에선 사정이 안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차치하고 궁금한 사안입니다.
입사전 담당자와 나눈 카톡에는 3개월 수습이라는 내용을 고지받았으나
실제 계약서 작성 간에는 무기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 조항으로 '신입사원은 입사후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두며' 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저는 과장으로 경력직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가 아닌 일반 해고로 분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전 경력으로 23.9.1일 ~ 25.4.30일까지 근무 하였고
현재 회사에서 25.11.17일 자로 해고 당한다면 3개월밖에 못다녔지만
이직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현재 생업으로 한달한달이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 11.17일날 당일 퇴사 권고를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치 급여)와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상 무기계약으로 체결되었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일반해고 절차와 동일하게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한 경우 실질적 수습 적용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해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이번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 시점에 즉시 고용센터에 상담받으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