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6개월정도 일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직원간에 일이 터졌고 그만둔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증거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주는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로 부터 일년으로 계약기간이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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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퇴사통보의 기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인수인계등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퇴사하게 됩니다만
만약 계속근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없이 퇴사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퇴사 등에 대한 자유는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한 연구 직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업주에게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기간 정도는 두고 퇴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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