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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갑작스런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6개월정도 일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직원간에 일이 터졌고 그만둔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증거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주는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로 부터 일년으로 계약기간이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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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2.1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퇴사통보의 기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인수인계등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퇴사하게 됩니다만

    만약 계속근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없이 퇴사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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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퇴사 등에 대한 자유는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한 연구 직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업주에게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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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기간 정도는 두고 퇴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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