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허위신고 출동한대원들 허탕치고 돌아온다면 허위신고자는 벌금같은걸 내나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세상만사 별에별사람다있습니다. 그중에서 장난전화로 여러 공공기관에 업무를 방해하는사람들...119로 허위신고하고 출동한대원들 허탕치고 돌아온다면 장난전화한사람 어떤 행정처분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119를 장난전화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119구조와 구급에 관한 법률 30조롤 소방에 거짓 신고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있는 법이 있습니다.

    119 대원들이 항상 응급환자들을 데려다가 이송시키는데 바쁜 현상황에서 장난전화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119 허위신고를 한 경우 신고자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로 대원들이 출동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 허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당연히 벌금도 물겠지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19 허위 신고를 한다는 자체가 진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119나 112 허위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긍형을, 경범죄 첩러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9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올라가 3회 이상 허위신고시 50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