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수시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신고해서 출동해서 허탕을 쳤을때 신고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119나 112거짓신고시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해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공무집행방해까지 덕용이 가능합니다.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고 그 사안이 중대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119나 112허위신고는 경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구류 도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만약 112와 119는 긴급신고입니다. 그래서 허위로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 거짓신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법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허위 및 장난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경찰이나 119에 허위신고를 하였을때는 허위신고로 즉결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