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예치의 비과세 연금을 들은게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고요. 누군가가 아이이름으로 연금보험을 들었더라도 이 보험관련해서 미성년때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신고 안하면 후에 아이들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