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어날때 들었던 태아보험 만기가 되기전 수익자를 아이앞으로 하면 만기보험금이 아이앞으로 갈텐데 이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현재는 아이가 종피보험자. 수익자가 아빠)
10년 마다 비과세증여 한도랑 별도로 질문드립니다.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2000만 비과세증여 한도는 이미 사용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상 보험료는 부모가 납입하고 차후 만기시에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