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를 대납했다면, 결과적으로 연금보험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증여세를 언제 얼마만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n 증여시점: 연금보험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시점
n 증여재산가액: 기대여명까지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예를 들어,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20년 뒤부터 자녀가 종신까지 보험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을 계약한다면, 증여세는 20년 뒤 자녀가 첫 연금보험금를 수령하는 시점에, 기대여명까지 매년 수령할 예정인 연금의 현재가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