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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쿠스쿠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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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를 아이로 연금보험을 들었다면 증여신고 필요한가요?

계약자는 제이름, 피보험자는 아이 이름으로 연금 보험을 들었읍니다. 헌데, 이 보험관련해서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1.만약 제가 중간에 해약하면 증여신고가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2.보험을 유지한다면 증여신고를 어느시점에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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