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를 아이로 연금보험을 들었다면 증여신고 필요한가요?
계약자는 제이름, 피보험자는 아이 이름으로 연금 보험을 들었읍니다. 헌데, 이 보험관련해서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1.만약 제가 중간에 해약하면 증여신고가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2.보험을 유지한다면 증여신고를 어느시점에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과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점까지의 불입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보험을 중간에 해약할 경우, 보험료가 질문자님에게 귀속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층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의 경우 계약자(납입자)가 본인 피보험자가 자녀 보험금수령자가 본인 이라면 자녀에게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자(납입자)가 본인 피보험자가 자녀 보험금수령자가 자녀 라면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보험금의 증여는 보험사건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요건이 성립되므로 중간에 해약하시더라도 계약자(납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증여세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에 증여세신고를 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를 대납했다면, 결과적으로 연금보험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증여세를 언제 얼마만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n 증여시점: 연금보험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시점
n 증여재산가액: 기대여명까지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예를 들어,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20년 뒤부터 자녀가 종신까지 보험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을 계약한다면, 증여세는 20년 뒤 자녀가 첫 연금보험금를 수령하는 시점에, 기대여명까지 매년 수령할 예정인 연금의 현재가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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