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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쥐25
넉넉한쥐25

일주일된 전세집, 천장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방으로 이사온 신혼부부입니다

빌라 이사온지 일주일 됬는데

최근에 비가와서 창문쪽에 비가 샜습니다.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방수공사를 해야하는데 비가와서 못하고있다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 전 세입자도 알고있었을텐데

중개인도 세입자도 누수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경우

사전에 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저희 잘못인지

그 전 세입자가 말해주지 않은 잘못인지

중개인이 제대로 집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잘못인지

집주인이 계약시 누수에대한 고지가 없었던게 잘못인지

누구에게 법적책임을 물수있을까요?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몇달전부터 누수가 있었던걸 알았고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비가 와서 못했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천장 누수를 수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집주인도 누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누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세입자가 자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누수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이에 대한 물질적인 손해를 입으셨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