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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아친166
엄격한호아친16623.04.16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도배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올해(1월 7일)에 저희 집 작은방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알아본결과 바로 윗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난거더라구요.

윗집에 계시는 분은 전세로 살고계셔서, 집주인 번호를 알아내서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시에 비가 오던때라 비도 그치고 천장이 다 마르면 그때 도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다음엔, 저희쪽에서 도배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알아보고 가격 말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배하는데 대략 30만원정도 든다는 업체에 말을 듣고 집주인이랑 다시 통화를 했는데

이때부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다음에 주겠다" 고 그러는거예요.

그 이후로 전화를 할때마다 계속 " 지금 돈이 없다. 다음에 주겠다. 아니면 도배를 먼저해라. 하고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더군요. 하다하다 저번엔 통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었고요. 이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집 작은방은 누수가 난걸 어쩔수없이 방치하고 있어요.

도배를 먼저하고, 윗집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과연 줄지 미지수라 쉽사리 도배를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작은방 천장을 볼때마다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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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내용증명에 기재된 기간 내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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