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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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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소중한클로버
일단소중한클로버24.08.07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보험사에 인계 하게 될 경우

교통사고 건에 관해 형사 건은 무혐의로 종료되고 민사 건으로 넘어갔는데, 상대방은 과실을 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차량 보험 가입을 한지 얼마 안됐고 만30살이 내년이라 1년만 기다리면 보험비가 많이깎이는지라 보험 처리를 웬만하면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연180만원 내는데 연60만원 정도까지 빠진다고 합니다)

보험사, 제 3자가 봤을 때 제 혐의가 아예 없어 보이는데 또 트집 잡고 0.1퍼센트라도 과실이 있으면 보험 접수가 이루어 질 거 같아서 인계를 할지 제가 계속 안고 변호사 접수해서 민사 진행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오네요

정 안되면 개인 합의라도 할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너무 과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괘씸하기도 하고 참 세상에 양아치들이 너무 많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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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구분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뿐입니다.

    반면 민사적으로는 사고상황에서 내 과실이 존재한다면 잘못한 만큼만 상대에게 손해배상하는 과실책임주의입니다.

    과실을 판단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회피가능성 여부입니다. 우리 보험사일지라도 굳이 무과실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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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나온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청구를 하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대략적인 것은 위와 같고 정확한 사항은 알 수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도 무과실로 본다면 보험 접수 거부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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