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이혼문제. 어떻게하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아빠께서 제가 청소년시기일때부터 가족 생활비를 주지 않아 힘든적이 많았습니다. 빛이 많다느니 그러면서 길게는 2년동안 아에 주지를 않아 어머니께서 빛을 내어 생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나중에 생활비를 주셨지만 제가 어른이 되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다시 생활비를 안주셔서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 소득이 높아 못받습니다. 이러한 상활을 고려했을때( 가족 부양 미흡, 아버지는 집나간지 1년 지남)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4명의 총 인원인데 아버지말곤 어머니, 저, 형은 이미 이혼을 찬성했는데 아버지는 연락조차 안되서(생활비를 줄때(물론 턱없이 부족하지만)말곤 연락처를 아예 차단)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선 이혼소송을 하면 또 비용과 시간이들어 빠르게 이혼하고 싶은데 참..마음이 아프네요. 옛날에 가정폭력도 있어가지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이혼 소송 자체는 그 당사자들이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의사도 그 당사자인 부모가 존중은 하겠지만 결국 부모 중 일방이 협의 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