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부동산 증여 후, 이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기존 아버지 명의로 1가구 2주택 (울산 94년, 서울 2019년 취득)
2020년 7월 울산 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증여
2021년 12월 이혼 후 어머니 (1가구 1주택)
2022년 11월 어머니 명의로 경주 아파트 매수 (일시적 1가구 2주택?)
2025년 5월 증여 받은 울산 아파트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되어 울산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경주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 후 울산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비과세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