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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23.03.14

부부간에 증여한 부동산을 매도시 세금?

현재 아파트가 제명의로 두채가 있는데 와이프한테 한채를 증여할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할경우 비과세는 얼마까지되고 증여된 아파트를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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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실 경우 6억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추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를 적용받겠지만

    1세대 1주택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하신다면 세금이 부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의 판단은 1세대로 되기에 해당부분을 체크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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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양도시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당시 양도가액과 증여받은 당시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이 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 및 세금계산 등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상의 연락처로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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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본인)의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산출 시의 취득가액이 되고, 증여 후 10년 후에 증여시에만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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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2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남편으로부터 2023.01.01. 이후 증여받는 아파트를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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