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2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남편으로부터 2023.01.01. 이후 증여받는 아파트를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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