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언어폭력 스트레스때문에 건강이 나빠져 퇴사를 할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사장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는것은 물론이고 병까지 나서 퇴사를 할려고합니다. 실제 근무는 24개월 되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2년치 받을수 있는지 또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및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허나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아래와 같은 회사사정상 (근로환경 및 임금문제가 있는경우) 더이상 근로가 어려워서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 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혹은 업종 전환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작업 형태가 변경되거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사 적체로 권고 사직하게 된 경우 혹은 근로조건 하향
(여기에 희망퇴직등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계약 만료 등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자발적으로 퇴직하시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불합리한 차별대우 (언어폭력을 수반한 불합리한 대우등)등이 1년이내 2개월이상 지속될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증거등을 잘 모아두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쓰셨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구두로 계약을 할 당시나 그이후에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등으로 일하는시간 및 급여등에 대한 대화내용등도 가지고 계시다면 더욱더 구두계약으로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와 합의한 급여등에 대한 증명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즉 사장)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사용자(회사)는 질문자님에게 24개월동안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노동청) 진정을 넣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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