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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몇 년째 일하고 있는데 회사 장이 인신적으로 공격을 해서 중도 퇴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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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11.0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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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양쪽 진술을 듣고 판단해줄 것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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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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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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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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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실제 사실과 다르게 증명이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절차 진행 전 꼭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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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3의2 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한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모든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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