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몇 년째 일하고 있는데 회사 장이 인신적으로 공격을 해서 중도 퇴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양쪽 진술을 듣고 판단해줄 것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실제 사실과 다르게 증명이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절차 진행 전 꼭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3의2 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한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모든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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