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뭐를 잘못할 때마다 회사에서 사장이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면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신고할 것이고 증거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을 받아두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구두로 통보한 해고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해고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나가면 못 받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구두로라도 해고하였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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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하거나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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