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뭐를 잘못할 때마다 회사에서 사장이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면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신고할 것이고 증거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을 받아두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구두로 통보한 해고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해고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나가면 못 받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구두로라도 해고하였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하거나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