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는 살짝 기스정도났고 상대방차도 비스쌀것같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상대방차량 파손 수준 확인도 못했구요
상대박 차량이 끼어들기 하다가 제차 앞 훤다부분 살짝 긁었고 상대방차량은 뒷바퀴 휀다 살짝 닿았습니다.
보험처리하자고하면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여부 확인후 보험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3년동안은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과실율이 조금이라도 있고 자차처리가 된다면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실여부 확인후 보험처리 하실지, 개인처리 하실지 정하시면 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 등에 대해 보험처리를 요구하면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 차량이 끼어들기 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동일하게 처리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