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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정차중.. 앞차 후진 사고 어떻게 되나요?

정차중이었는데 앞차가 후진하다가 제차를 못보고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파손이 심하진 않고 도색부분이 좀 벗겨저서 도색비만 요청을 했는데 상대편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해서 보험사를 불렀달라했는데 보험사를 안불러주고 블랙박스 영상을 안주면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블랙박스 영상은 접촉사고 장면이 촬영되어있고 상대방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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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넘겨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협박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박죄 정도가 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황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분쟁이 지속될 여지가 있는 경우 보험사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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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다시한번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블랙 박스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블랙 박스를 넘겨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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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블랙박스 영상 넘겨주지 마시고, 보험사 안 불러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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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질문내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님이 도색비용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더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인가요? 상대방이 가해차량인데요?) 저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도 아닌 상대방에게 블랙박스영상을 줄 의무는 없고 보험사 직원이 오면 인계하는 것이 현명할듯 합니다. 그리고 님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2. 만약 상대방이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에는 님은 상대방(또는 보험사)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님에게 인적 사항도 제공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2호에 따라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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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분이 사고가해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주지 않는다고하여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자발적 의사로 가해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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