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광복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고, 38도선 이남은 미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은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 통치에 나서면서 질서 유지 등을 명분으로 조선 총독부의 행정 체제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제에 협력한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제헌국회에서 헌법에 근거하여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1949년 반민족해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친일파 처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지 기반이 약한 이승만 정부는 반공으로 위장한 친일 경찰 등의 권력 유지를 위해 활용하면서 오히려 반민 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결국 해산시킵니다.
이후에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배 권력을 굳히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친일 청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