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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늘소144
놀라운하늘소14423.10.24

연말정산시에 많이 환급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해마다 주변에 연말정산시에 많이 받는 사람은 월급만큼 받아가던데 어떻게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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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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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하므로 신용카드등 지출을 늘리시거나 청약저축이나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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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저축 불입,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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