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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영양79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혼자 근무하던
직원을 사정이 어려워서 퇴사 시켰는데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 후 받게 될 시
사업주의 4대보험료 금액이 변경 되나요?
아니면 퇴사 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든 안받든 사업주의 4대보험료에는
관련이 없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분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사업주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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