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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영양79
한결같은영양7924.01.04

직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될 시 사업주의 4대보험료에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혼자 근무하던

직원을 사정이 어려워서 퇴사 시켰는데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 후 받게 될 시

사업주의 4대보험료 금액이 변경 되나요?

아니면 퇴사 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든 안받든 사업주의 4대보험료에는

관련이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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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분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사업주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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