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문의 - 권고사직 후 채용
회사의 경영상 어려워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고
직원분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다른직원을 채용하게되면
사직하신분이 실업급여를 받을때 영향이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사직하는 분이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하였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권고사직이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질의에 따른 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