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어려워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고
직원분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다른직원을 채용하게되면
사직하신분이 실업급여를 받을때 영향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사직하는 분이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하였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이직 시점에서 경영이 악화된 사실이 있어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여 다른 직원의 채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권고사직이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질의에 따른 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