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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하마107
성숙한하마10724.03.29

실업급여 수급문의 - 권고사직 후 채용

회사의 경영상 어려워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고

직원분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다른직원을 채용하게되면

사직하신분이 실업급여를 받을때 영향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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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사직하는 분이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하였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이직 시점에서 경영이 악화된 사실이 있어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여 다른 직원의 채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권고사직이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질의에 따른 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