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는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를 감원하게되면 지원금을 일정기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업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사정으로 퇴직하는것처럼 이직사유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단순히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사업에 회사가 참여하고 있을 경우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때는 해당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