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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벌잡이30
솔직한벌잡이3020.06.09

퇴사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상승하나요?

회사가 실업급여 지급하면 고용보험요율이 올라가게 되나요? 회사 실무자 나 운영하는 사업자도 명확한 답을 못 하고 , 회사에서 내보낸 직원인데도 실업급여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차보험료 올라갑니다. 산재 처리하면 산재요율 올라갑니다. 고용보험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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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보험료요율이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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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일부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혜택이 중단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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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자 중 실업급여 수급이 있다고 하여 고용보험요율이 변경되지는 않으며, 아래 첨부와 같이 고정적입니다. 다만 '권고사직'또는 '해고'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추후 수령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 임에도 자진사유로 인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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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6

    시행령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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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 운영을 위해 근로자는 월평균보수의 0.8%를, 사용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05%~1.6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합니다.

    2.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결정되는데, 고용보험료율을 결정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하여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따라 법률적 책임이 수반되거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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