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회사에 연락을 해 지급을 요구 하였지만 회사 사장이 불응해서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증빙서류들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연 20프로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까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사용주는 돈과 에너지, 시간을 낭비하는 판단이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