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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했을 시 직원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노동청 신고 요령과 신고 후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 임금체불 금액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진정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1주 정도 후 담당자가 정해지며 1~2주 사이에 출석조사 등이 진행되며 1~2개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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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했을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방문, 인터넷, 우편 등으로 가능하고, 노동청에서 출석조사 후 처리할 겁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될 것이고, 이후에 대지급금절차 혹은 소송절차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노무사 선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되고 보통 출석조사를 1회씩 거쳐 감독관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