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게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 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