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셓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였지만 소득세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무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소득세 납부할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또는 기장대리한 경우 연락하여 납부지연가산세 가산하여
산출한 자진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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