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납부 못했을때 추후 납부가능 문의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뒤늦게 납부가능 여부 및 가산세가 붙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셓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였지만 소득세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 무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소득세 납부할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 가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또는 기장대리한 경우 연락하여 납부지연가산세 가산하여 - 산출한 자진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고지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채움대상자로 납부세액이 기재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해당 세액은 '안내'일 뿐이고 고지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였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신고납부 시 가산세의 감면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아쉽게도 현재 납부서로는 납부가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지연납부 가산세는 부과될 것입니다. - 납부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납부 부탁드립니다. -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하시어 체납내역 조회하는 방법 - 2.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납부서 전달요청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세액 x 지연일수 x 2.2/10,000 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 2. 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기한후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기한후신고 진행해야합니다. 이경우 가산세 부담도 해야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