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안 받은 차량 고정자산 등록 가능한 가요?
개인 사업자인데 24년에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습니다.
가격은 2천만원 조금 넘는데 고정자산 등록 가능한 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의무자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등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등재하고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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