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컷을 예쁘게하고 싶어서, 강남에서 헤어컷비용만 20만원 넘는가격을 주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시술전 계약서를 주며, 자기가 하는 헤어시술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만 제 얼굴에 어울리게만 해주면 괜찮다고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결과는ᆢ머리는 망쳐놓았고, 결국 다른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시 수습햇습니다. 그 원장에게 머리가 마음에 안든다고 얘기하고 돈을 반이라도 환불받았으면 좋겟다고 얘기 했으나, 아무런 말도없이 그냥 무시하더군요.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