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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꿩263
시뻘건꿩26320.12.23

미용실에서 헤어시술관련 계약서 사인 효력?

헤어컷을 예쁘게하고 싶어서, 강남에서 헤어컷비용만 20만원 넘는가격을 주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시술전 계약서를 주며, 자기가 하는 헤어시술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만 제 얼굴에 어울리게만 해주면 괜찮다고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결과는ᆢ머리는 망쳐놓았고, 결국 다른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시 수습햇습니다. 그 원장에게 머리가 마음에 안든다고 얘기하고 돈을 반이라도 환불받았으면 좋겟다고 얘기 했으나, 아무런 말도없이 그냥 무시하더군요.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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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는 그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기타 취소사유가 있지 않다면 일단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의 효력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기재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상의 내용에서 시술에 동의하며 추후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미용시술의 경우 주관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약정사항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