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2차로 직진우회전차선 사고날시 과실은?
1차로 좌회전차로 (직진금지 표시없음 )직진했을시 도로가 이어져있음
2차로 직진 우회전 차로
사고발생
1차로에서 직진 하는도줌 교차로 끝나는곳 횡단보도에서
2차로 직진하던 차가 1차로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해서 사고가 났는경우 과실 피해자 가해자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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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노면 표시만 있다고 하더라도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좌회전이 포켓 구간이 아니고 교차로를 건너가서 그대로 차선이
이어지는 경우 직진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고는 상대차의 차선 변경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과실 3 : 7 에서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이 없었기 때문에 2 : 8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직진금지표시가 없다하여도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것은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직진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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