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접촉사고시 과실이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신호로 직진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는중 죄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와 접촉사고시 과실 비율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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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사고 전 교차로의 좌회전 노면표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지가 중요 쟁점 사항입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상대방은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노면 표시 위반이기에 상대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좌회전 차선이 교차로를 지나 이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도 직진이 가능하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유도선 여부도 과실 산정에 중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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