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것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나요? 필요하다면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자격응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근한향고래53입니다.
전용 라이센스가 필요한건 아니고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안타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만좀합시다입니다. 사람이 페달을 조작하지않고 전동방식으로만 작동하는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면허 소지하셔야 가능하지만 지금은 거의 무시하고 타고다니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 전기 킵보그 자전거 모두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히고 이용해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