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것도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주행이 가능한가요? 전동기 면허증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면허증 취득 연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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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가 가능하고,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주행이 가능한가요? 전동기 면허증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면허증 취득 연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가 가능하고,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