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주행이 가능한가요? 전동기 면허증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면허증 취득 연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로 간주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가 가능하고,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