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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7.10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는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는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절대 있을리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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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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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시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로또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이 3억 초과인 경우 33%, 3억 이하는 22%의 세금이 공제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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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당첨금의 22%(3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33%)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다른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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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복권 당청금에 따라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 로또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22% 원청징수를 하게 되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로또당청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복권당청금에 대하여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합계 33%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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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이 당첨될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는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떼는 세금 없이 전액을 수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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