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복권 당청금에 따라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 로또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22% 원청징수를 하게 되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로또당청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복권당청금에 대하여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합계 33%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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