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으로 이렇게 만들어둔 80대 노인 범인을 잡았는데, 한두번이 아니예요..범인은 100만원에 합의 하겠다는데
제 차 견적만 260만원이 나왔거든요..
100만원 아니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처음엔 10-20만원으로 끝날줄 알았답니다
이분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데 처벌과 함께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로 일단 형사 고소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수리비 견적 상당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