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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는예뻐요
코스모스는예뻐요

재물 손괴죄 합의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절할까요?













주차 위반으로 이렇게 만들어둔 80대 노인 범인을 잡았는데, 한두번이 아니예요..범인은 100만원에 합의 하겠다는데

제 차 견적만 260만원이 나왔거든요..

100만원 아니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처음엔 10-20만원으로 끝날줄 알았답니다

이분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데 처벌과 함께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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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로 일단 형사 고소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수리비 견적 상당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